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자영업자 대상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홍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이브필라테스(부천) | fmebsnews
자영업자 대상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홍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요>
[일 시] 2025. 3. 27.(목) 14:30 [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회의주제] ’25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 |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 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25.2분기 중)
한편,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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