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브필라테스(부천) | fmebsnews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장관은 오늘(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시 험 | 출원자 | 응시자 | 합격자 |
제12회 | 3,644명 | 3,255명 | 1,725명 |
제13회 | 3,736명 | 3,290명 | 1,745명 |
제14회 | 3,763명 | 3,336명 | 1,744명 |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2.28%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78%
-5년 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25. 5.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부정행위자 연속 발생에 따른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고, 금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 유형의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법무부장관은 부정행위 경위 및 국민들께서 법조인에게 바라는 높은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게 해당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처분했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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