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 재시행
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안전운임 최종 의결 및 1월 중 고시 예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 재시행
이브필라테스(부천) | fmebsnews
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안전운임 최종 의결 및 1월 중 고시 예정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시장의 안전 확보와 차주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운임 내용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주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일몰되었으나, 제도 종료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안전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3년 일몰제 형태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 안전운임은 과거 제도 운용 당시와 비교해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또한 안전운송운임 17.5%, 안전위탁운임 16.8%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조항을 구체화했다. 험로나 오지 운행 시 발생하는 할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도 유지한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임 미지급이나 과다 신고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의 확대와 제도 영구화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의결이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국민 안전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화물운송업계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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