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보상 및 분쟁 조정 전문가 위원 35명 공개 모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분과별 위촉 방식 전환으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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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보상 및 분쟁 조정 전문가 위원 35명 공개 모집

이브필라테스(부천) | fme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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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분과별 위촉 방식 전환으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합리적인 보상과 분쟁 조정을 전담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기존 관계기관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으로 전환해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사고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공모는 세 가지 분과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자동차공제조합과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 무보험 및 뺑소니 사고 채권의 결손 타당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 15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 대학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성과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은 물론 지역과 성별 균형을 종합 고려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3월 중 최종 위원을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사업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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